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 17. 13: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5에 있는 ‘오리농원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가능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3: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5에 있는 ‘오리농원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좌측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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