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 17. 13: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5에 있는 ‘오리농원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가능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3: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5에 있는 ‘오리농원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좌측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