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5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묘공원 쪽에서 율곡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열린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209,5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서울 종로구 원남동사거리 앞 편도 4로 도로에 이르러 동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서울 종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