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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399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고(원고는 청구원인을 보다 명확히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5. 3. 19.자 석명준비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원인이 아직까지도 다소 불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면서 원고가 내세우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거듭 “편취” 운운하는 원고의 주장 가운데 공동불법행위을 내세우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애써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피고 B, C이 합계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2009. 11. 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각각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공동불법행위를 내세우는 듯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단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예비적 시효소멸 항변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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