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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29111
정부보조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2. 5. 5.~2018. 5. 31.(☞ 17년 남짓 동안) 운수종사자로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명세서>에 나오는 임금과 퇴직금, 정부보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피고가 일부 정부보조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합계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피고에게 일부 지급의무가 아예 없거나(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없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원고가 2019.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그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각종 임금채권 등(2006년~2013년 발생하였다는 교통사고 관련 채권도 포함)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그 해당 채권의 발생 여부를 떠나-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위 각 채권의 소멸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옳다.

(2) 다음으로, 을 1-1, 1-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정년이 지난 후 피고와 맺은 촉탁근로계약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상여금 약정을 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즉, 정년이 되기 전에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상여금 약정의 존속)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일부 기간 동안의 상여금에 관한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 을 2-1~2-3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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