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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10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8. 19.과 2014. 8. 20. 피고와 선정자 C(부부)에게 합계 1억 2,4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연대 반환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3의 일부 기재는 을 3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1, 2, 4~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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