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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3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가 2012. 7. 5. 피고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를 2012. 10. 14.로 정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처분문서인 갑 1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일부 기재(☞ “본건 투자금”)와 당시 원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5, 을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D의 어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협약하였고,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에서 배척한 갑 1의 일부 기재 외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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