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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09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가 2019. 7. 8.~2020. 1. 21.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3,946,93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갑 2, 8, 9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러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9. 7.경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갑 3; 이하 편의상 거기에 표시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든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행거절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 5,027만원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양쪽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4의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서로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옳아,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행거절을 내세우는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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