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71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청년 취업 아카데미 정부 지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으로서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과다 계상되어 강사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반환 받은 금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행위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별지 1 주 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 ‘ 별지 2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 주 위적 공소사실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사들에게 강사 비가 지급된 이상 강사 비 명목의 보조금은 이미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강사들이 강 사비 사용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어서 강사들이 강 사비 중 일부를 되돌려 준 것은 강사들의 처분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단을 위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