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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7.6. 선고 2016구합77315 판결
지원금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청구
사건

2016구합77315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

소청구

원고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피고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2016. 7. 29.부터 새로이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12개월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장년층에게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에 대한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사회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두천시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피고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각 연도별로 피고 및 동두천시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지원약정에 따라 2013년 2억 8,000만 원, 2014년 2억 7,700만 원, 2015년 1억 7,720만 원의 정부지원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5년도 강사비 240,000원을 지급기준보다 과다하게 집행하여 부당사용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7,814,768원(인건비 19,000,000원, 강사비 148,444,768원, 여비 370,000원)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강사비 중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반납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당사용(240,000원) 및 부정수급액 (167,814,760원) 합계 168,054,76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의 2배인 335,629,520원의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로부터 새로이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12개월간 지급제한 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정금액을 반납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100,308,768원(2013년 31,837,268원, 2014년 32,141,500원, 2015년 36,33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점(적발사항 순번 3, 원고는 나머지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즉, 원고는 강사들에 강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공감한 일부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강사비 중 일부를 기부하였다. 원고는 기부금단체등록을 하고 소득공제처리를 하였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부금을 모두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한 뒤 그 내용을 사업결산 시 피고에게 보고하여 회계감사까지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을 기부금으로 다시 교부받지 말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바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제5호증)에 의하면, 사업신청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 세항목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신청하되, 국고보조 사업비는 항목과 항목별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비의 항목간 예산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보조금 예산의 집행은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2) 갑 제4, 5호증, 을 제5 내지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앞서 본 예산편성 기준표상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애당초 강사들과 사업계획서보다 낮은 금액의 강사비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들에게 사업계획서상 강사비를 지급한 뒤 구두계약한 강사비와의 차액 상당을 요구하여 강사들로부터 반환받았고, 이를 투자금 반환 준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당초 사업비 항목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강사들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매달 평균 260만 원 상당이 기부금으로 처리되거나 심지어 지급받은 강사료의 거의 대부분을 기부한 강사도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서상 강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두계약을 하여 강사들로 하여금 차액 상당을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강사들의 지위에 비추어 강사들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강사비 중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을지라도 강사들이 원고에게 반환한 강사비는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강사비로 지급할 의사 없이 애당초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원고가 신청한 사업비 편성내역 및 검수받은 집행내역과 다르게 애당초 강사들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강사비 명목으로 수령하거나 강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비를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앞서 인정한 다른 적발사항과 함께 구 고용보험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1.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구법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한처분의 경우,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각 적발사항 중 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위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제한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구법 제35조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구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 2015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는 여전히 남아 이 사건 제한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따로 하고 있지 않은 점, 2015년 적발사항만으로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한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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