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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8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고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라 할 것임에도, D이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 피고인은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D이 스스로 제출한 탄원서에 ‘출석체크, 수업교재, 학부모상담, 차량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본인이 감당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자신이 독립한 사업자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탄원서의 위와 같은 기재는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D을 비롯한 학원 강사들이 상호 합의하에 각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강사들의 근무형태와 수익구조, 조세부담 등을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운영하던 중 D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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