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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0723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을 인용함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내부 인터넷 게시판이나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특히 교안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주차 교안을 각각 만들어 와서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조립하라’, ‘이사장님께서도 참여하셔서 보시겠다고 하십니다’(갑 11) 등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방과 후 수업 결과보고, 학습계획 공유 등이 이루어졌고, 원고도 위와 같은 회의에 일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갑 76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강사들에게 필요한 경우 답안집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교무행정 지원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강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의 임직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12~14)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 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별표 1의 ⑥항)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경 F고등학교, E고등학교 등에 출강하여 받은 강사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각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로부터 원고의 개인 계좌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강사료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출강 경력은 피고 학원보다 원고와 같은 강사 개인에게 더 이익이 되고 피고로서는 학원 홍보나 교재 판매 등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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