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보조금의 관리 주체는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F지회의 회장인 피고인 B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사들의 섭외, 기부 요청 등 역시 위 피고인이 행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회계사무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위 보조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은 실제로 강의를 진행한 강사에게 강사료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이를 수령한 강사들이 자신의 기부 의사에 따라 이를 지회를 후원하기 위해 기부한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여전히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을 돌려받게 된 경위, 기부 받은 이후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