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3고단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2:40경 여수시 B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C이 먼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 일행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