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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 경기 이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가게를 나간 손님을 불러 와 두고 간 물건인 우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대(스테인레스 재질, 길이 약 1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나가지 말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 스탠드대로 피해자를 밀쳐 뒤쪽 벽으로 밀쳐내고, 마이크 스탠드대에 힘을 주어 부러뜨린 후 부러진 마이크 스탠드대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등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염좌, 우측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마이크스탠드대로 피해자 C을 밀쳐내는 것을 손님 등이 말리면서 마이크 스탠드대를 빼앗으려 하자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상당인 위 마이크 스탠드대를 부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술병 등을 손으로 힘껏 옆으로 밀쳐내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인 유리컵 5개와 시가 미상의 술병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가게 손님들에게 무대로 나와서 춤을 추자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손님들의 팔을 잡아끌고 무대로 데리고 가려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게 집기를 파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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