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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노361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N을 부축하면서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테이블 쪽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주무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23: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소재 B나이트클럽 안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홀을 보고 서있던 나이트클럽 종업원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대 근처에서 무대를 등진 채 홀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일행과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던 중 왼쪽 가슴을 손으로 약 1초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곧바로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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