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당시 나이트클럽은 상당히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E의 일행(F, K) 중 머리가 긴 여성의 어깨를 만지며 함께 춤을 추자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여 돌아가려던 순간 E로부터 가슴을 만진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춤을 추던 위치, E과 그 일행들의 위치, 나이트클럽의 조명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한 것에 불과하고, E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감싸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 친구인 F으로부터도 야광봉으로 제지당하였으나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