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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9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40 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 여, 21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 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점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경우 그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무대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가까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느 한 친구가 피고인을 피해자 쪽을 향하여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어깨를 반 정도만 돌리면 어깨가 뒤에 있던 피고인의 신체와 닿을 정도로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각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의 옆쪽에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자신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 내는 것을 목격한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처 내 었을 때 피고인이 당황하며 머뭇거렸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아서는 고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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