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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9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0: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그전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가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위 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음악이 블루스로 바뀌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E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서부터 음부 부위로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쏘리, 쏘리”라고 말하고 무대 안쪽으로 들어갔고, 마침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나오던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속기록 작성 보고(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G이 사건 당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착용한 점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일 착용한 점퍼에 대한), 수사보고(나이트클럽에서 피의자의 위치 및 검거 지점 피의자 직접 작성 제출 첨부, 피의자가 그린 도면), 수사보고(피의자 나이트클럽 술값 결재내역서 첨부, 매출전표)

1. 사진 10매(카카오톡 내용), 사진 16매(cctv 캡처), 사진 10매(본동파출소 및 나이트클럽 cctv 캡처), 사진 9매(피의자가 당일 입은 점퍼 및 회사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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