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724,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쌍둥이 자매지간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차용증 없이 서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여 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7. 2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위 음식점의 영업시설과 영업권 등을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날 계약금 500만 원, 2016. 7. 25. 잔금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양수대금 5,000만 원 중 3,32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3. 25.경부터 2016. 8. 3.까지 피고에게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0만순번 일시 금액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1 2016. 3. 25. 1,0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G은행 계좌 2 2016. 5. 9. 3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G은행 계좌 3 2016. 5. 10. 3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H은행 계좌 4 2016. 5. 12. 1,0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H은행 계좌 5 2016. 5. 20. 7,0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H은행 계좌 6 2016. 6. 11. 2,0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H은행 계좌 7 2016. 6. 18. 3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G은행 계좌 8 2016. 6. 29. 900,000 원고는 2016. 6. 29. 피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90만 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H은행 계좌 9 2016. 7. 20. 600,000 원고 명의 F은행 계좌 피고 명의 H은행 계좌 10 2016. 7. 25. 25,000,000 원고가 2016. 7. 25. 피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