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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22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이고, 피고는 2016. 7. 21.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1. 경 림프종 등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6. 26.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의 은행계좌 등 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인 G 은행 계좌 (H) 및 피고가 위 G 은행 계좌로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이체한 망인 명의의 F 조합 계좌 (I )로부터, 생활비와 망인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것 외에도, 망 인의 입원치료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 20.부터 망인이 사망하고 장례절차가 끝날 무렵인 2018. 6. 28.까지 아래 각 표와 같이 합계 19,860,000원 (G 은행), 35,100,000원 (F 조합) 을 현금 출금하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g 은행 > 거래 일자( 연- 월- 일) 적요 지급금액( 원) 2018-01-20 G 은행 계좌에서 모바일, CD 이체 또는 CD 지급 5,000,000 2018-01-22 1,000,000 2018-02-05 790,000 2018-02-09 130,000 2018-02-26 400,000 2018-03-05 1,020,000 2018-04-11 100,000 2018-04-20 500,000 2018-04-25 500,000 2018-05-03 320,000 2018-05-08 300,000 2018-05-25 500,000 2018-05-29 1,300,000 2018-06-21 300,000 2018-06-22 2,000,000 2018-06-28 5,700,000 합 계 19,860,000 < f 조합 > 거래 일자( 연- 월- 일) 적요 출금액( 원) 2018-06-20 F 조합 계좌에서 CD 출금 4,000,000 2018-06-21 6,000,000 2018-06-22 6,000,000 2018-06-23 5,000,000 2018-06-24 6,000,000 2018-06-25 6,000,000 2018-06-26 2,100,000 합 계 35,100,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이 인정한 은행별 거래 내역에 따르면, 피고가 2018. 1. 20...< /f 조합 >< /g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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