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01. 11. 28. 웨딩, 뷔페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I이며, 본점 소재지는 고양시 일산구 J건물이다.
H은 2005년경에 천안에 투자자 중의 1인인 피고 명의로 ‘K’ 지점을, 2008년경 주방장 겸 투자자인 L 명의로 M를 추가로 설립하였는데, 이들 지점은 2010. 3. 9.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M(2014. 11. 18. 주식회사 N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라는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H은 D과 F의 대주주이고, E는 H의 직원, 피고는 위 F의 대표이사, G은 F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05년 9월경부터 F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D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F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D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D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D의 사내이사였다가 2014. 11. 18.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금전거래내역 원고는 2012. 10. 18.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의 출금기록사항에는 ‘B(피고)빌려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2. 10. 29.부터 2015. 6. 29.까지 원고 및 C 명의의 각 계좌로 H 소속 직원인 E, D, F, F의 사내이사인 G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송금자명 입금처 1 2012. 10. 29. 1,600,000 E 원고 명의 계좌 450,000 2 2012. 11. 26. 2,600,000 450,000 3 2012. 12. 24. 2,600,000 600,000 4 2013. 1. 31. 300,000 1,600,000 5 2014. 4. 24. 1,000,000 D 6 2014. 5. 26. 1,000,000 F 7 2014. 6. 25. 1,000,000 D 8 2014. 7. 25. 1,000,000 F 9 2014. 8. 25. 1,000,000 10 2014. 9. 25. 1,000,000 11 2014. 10. 24. 1,000,000 C 명의 계좌 12 2014. 11. 24. 1,000,000 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