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일시 금액 (원) 입금받은 피고 계좌 2009. 7. 25. 700,000 우체국 (E) 2009. 10. 20. 2,530,000 2009. 11. 20. 2,600,000 1,300,000 F은행 (G) 2009. 12. 18. 2,800,000 우체국 (E) 2010. 1. 20. 3,200,000 2010. 1. 28. 1,000,000 F은행 (G) 500,000 우체국 (E) 2010. 2. 18. 3,260,000 2010. 2. 28. 300,000 F은행 (G) 2010. 3. 22. 2,700,000 우체국 (E) 2010. 3. 31. 1,260,000 2010. 4. 20. 1,900,000 2010. 5. 3. 600,000 F은행 (G) 2010. 5. 20. 2,800,000 우체국 (E) 2010. 6. 1. 100,000 F은행 (G) 2010. 6. 21. 2,500,000 우체국 (E) 2010. 7. 1. 300,000 F은행 (G) 2010. 7. 16. 200,000 우체국 (E) 2010. 7. 20. 2,300,000 2010. 8. 20. 2,200,000 2010. 8. 25. 100,000 F은행 (G) 2010. 9. 20. 1,500,000 우체국 (E) 2010. 9. 30. 1,300,000 F은행 (G) 2010. 10. 20. 2,700,000 우체국 (E) 2010. 11. 22 1,100,000 2010. 12. 1. 1,100,000 F은행 (G) 2010. 12. 20. 2,300,000 우체국 (E) 2010. 12. 30. 300,000 F은행 (G) 2010. 12. 31. 300,000 우체국 (E) 2011. 1. 20. 300,000 2011. 2. 21. 2,200,000 우체국 (E) 2011. 3. 21. 2,300,000 2011. 4. 20. 2,000,000 2011. 5. 20. 2,300,000 2011. 6. 20. 2,300,000 2011. 9. 20. 500,000 2011. 10. 20. 2,300,000 2011. 11. 21. 1,300,000 2011. 12. 1. 1,300,000 F은행 (G) 합계 62,550,000 원고는 2009. 7. 25.경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회에 걸쳐 합계 6,25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6,255만 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신 카드를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먼저 대여하였고, 위 입금내역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