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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220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03. 7. 28.자 5,00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0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03. 7. 28.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3. 12. 5.자 3,660,57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3. 12. 5. 피고에게 3,660,570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약하여 3,660,57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660,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와 동거 중에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03. 12. 5. 피고에게 지급한 3,660,570원이 대여금이라거나,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04. 5. 20.자 3,00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D 등을 협박하여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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