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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44729
임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대여금 245,494,032원 반환청구와 ② 임치금 1,115,000,000원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청구를 기각하고 ②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①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① 청구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4. 11. 24. 피고에게 245,494,032원을 대여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245,494,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2014. 11. 24. 피고에게 245,494,03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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