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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5가단224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사찰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는 울산 울주군 E 소재 사찰인 F 건물과 부지의 실소유주이다.

나. 원고는 2015. 8. 21.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인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수표 5장 중 1장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딸 G의 결혼식 자금 명목으로 2015. 8. 21. 1,000만 원을, 2015. 9. 2.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여금 잔액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F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인데, 그 후인 2015. 9. 9.경 원고가 위 계약금 중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을 제한 5,000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총무인 H의 장부에 “8/21 선금으로 일천만 원 딸 계좌로 이체” “9/1 9월 1일자로 I스님(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알아서 운영하시기로 했다” "9/2 5천만 계약금으로 주셨다.

그리고 조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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