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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3692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는 보통주 2,000주(20% 지분)를 보유한 주주, 피고는 보통주 7,500주(75% 지분)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6. 4.경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은 C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지분 20%의 인수대금이라며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20%를 취득한 점, 차용증서나 반환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5,000만 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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