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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D, E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상가 103호 G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0. 9. 경 위 G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 자료 확보를 위해서 구입하는 자료 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의 금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아는 거래처 공장 사장님이 이를 다루는데, 그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료 금을 다루는 공장 사장을 알지 못하고, 또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우리은행계좌 (I) 로 9,0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3. 4.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G 금은 방에서 E에게 위 ‘1 항’ 과 같이 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E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계좌로 23,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2. 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38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G 금은 방에서 E에게 위 ‘1 항’ 과 같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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