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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지인이 E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비수기에 싸게 나온 여행상품을 미리 사 두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수익이 나므로 투자를 해봐 라. 여행상품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위 피해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여행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9,3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4,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경 피해자 H에게 “ 내가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속칭 ‘ 돌려 막 기’ 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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