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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우리에게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투자를 하면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여 매달 4부 이자 식으로 투자 이익금을 주고 3개월 안에 꼭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투자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실채권 분야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부족한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분야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6.경 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신용 좋은 사람을 세워서 부실 채권 낙찰을 받고 채권 은행에 판매를 하면 큰 이익을 얻은 수 있다. 매달 4부 이자식으로 투자 이익금을 주고 3개월 안에 투자 원금까지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실적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의 자금을 모으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실 채권 분야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부족한 사무실 운영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들 간에 서로 나누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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