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448,870,82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8. 3. 8.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증가 가구 수를 187가구(= 신규 678가구 - 임대주택 4가구 - 기존 487가구)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589,099,990원을 부과(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08. 6. 26. 기준 전출입자명단으로 실제 기존 가구 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가 없으므로 최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8. 7. 31.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초 처분보다 130가구분을 감액한 57가구(= 신규 678가구 - 임대주택 4가구 - 기존 617가구)분의 학교용지부담금 140,229,170원을 부과(이하 ‘제1처분’이라 하고, 최초 처분보다 감액된 부분을 ‘감액분’이라 한다) 피고는 직권으로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하여 최초 처분을 한 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단 등을 검토하여 최초 처분보다 감액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1처분을 하였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추가 자료 검토나 기타 사정변경 등에 따라 그 처분을 직권으로 감축한 경우 당초의 처분과 감축된 처분 중 어느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인 피고가 최초 면밀한 자료 제출 및 검토 과정 없이 일응 스스로 파악한 자료를 통해 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