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I.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32-2 일원에서 시행되는 ‘당진 송악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0.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단독주택용지 9,918㎡, 공동주택용지 153,417㎡ 등을 개발조성한 후, 2017. 4.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증서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지역 내의 기존 가구 수 및 이 사건 사업 시행 결과 공급되기로 예정된 단독주택용 토지의 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공급될 공동주택 중 768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유형 기존 가구 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예정 가구 수 단독주택 24필지 36필지 공동주택 16세대 A1 B/L 1,617세대 A2 B/L 915세대 임대주택 768세대 합계 40가구 3,336가구
라.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공동주택 중 A2 B/L 915세대에 대하여 부과될 학교용지부담금 1,652,323,200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사업지역 인근에 있는 기지초등학교의 학교시설 증축 등을 하여 기부채납하였고, 2018. 3. 19. 피고에게 공동주택 중 A1 B/L 1,617세대에 대하여 부과될 학교용지부담금 3,164,800,800원에 상당하는 위 기지초등학교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역 내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개발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155,181,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2,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