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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7813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업구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시에 정해지는 점,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그 설립여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판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역시 정비계획에 관한 주민공람공고일로서 재개발조합 설립여부와 무관한 점,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모두 재개발조합에 귀속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공람 공고일 당시 기존 가구 수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를 비교하여 원고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정비구역 지정공람 공고일 당시 기존 가구 수는 주민등록자료를 기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현장조사한 후 작성한 것인데,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면서 거주 가구 수를 위 기존 가구 수와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공고된 이상 그 내용에는 구속력이 있어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3~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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