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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9 2020구합6347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3.11. 원고에게 한 347,311,000원의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증가 가구 수를 60 가구[= 신축 326 가구( 신축 공동주택 총 384 가구 중 임대주택 58 가구를 제외한 수) - 기존 266 가구] 로 산정하여 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교 용지 법’ 이라 한다) 제 5 조, 제 5조의 2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 347,311,000원을 부과(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구 학교 용지 법 제 5조 제 1 항 제 5호의 가구 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 기존 가구 수’ 는 세입자 가구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에서 ‘ 기존 가구 수’ 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해 보더라도 400 가구가 넘어 신축 가구 수인 326 가구보다 많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기존 가구 수’ 는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고 건축허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바와 같은 226 가구가 된다.

원고

주장처럼 ‘ 기존 가구 수 ’에 세입자를 포함할 경우 공부상의 ‘ 세대 수 ’보다 많아 지는데, 이는 ‘ 신축 가구 수 ’를 공부상 공급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균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산정한 증가 가구 수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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