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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4가단215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6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일시 금액 (원) 비고 2013. 11. 6. 13,000,000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2 2013. 11. 7. 4,000,000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 2013. 12. 5. 1,000,000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2 2013. 12. 16. 6,000,000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2 2013. 12. 27. 15,000,000 갑제1호증의 1,3, 갑제2호증의 2 2014. 1. 9. 8,000,000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2 합계 47,000,000 2013. 11. 27. 2,291,300 갑제2호증의 4, 비씨카드 사용대금 2013. 12. 27. 734,000 갑제2호증의 4, 비씨카드 사용대금 2014. 1. 27. 6,477,100 갑제2호증의 4, 비씨카드 사용대금 2014. 2. 27. 3,634,400 갑제2호증의 4, 비씨카드 사용대금 2014. 2. 27. 330,000 갑제2호증의 4, 비씨카드 사용대금 합계 13,466,800 총 합계 60,466,800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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