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13. 12. 31.까지 충남 H에 있는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I지사(이하 ‘I지사’라 한다)에서 J팀장으로 재직하면서 I지사에서 시행하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재해대비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과 관련된 하천공사 발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I지사는 2011. 12. 27.경 같은 군 X에 있는 Y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및 2012. 3. 20.경 같은 군 Z에 있는 AA지구 재해대비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된 가동보 납품업체로서 K 주식회사를 각 선정하였고, 한편 I지사가 발주한 Y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수급인인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 5. 30.경 위 공사에 필요한 전동보를 위 K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기로 계약한 후 각각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 직원으로서 2012. 4. 27.경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K 주식회사의 가동보 납품ㆍ설치공사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아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60,291,9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위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AB 이하 불상지에서 K 주식회사 상무 망 L으로부터 ‘가동보 납품ㆍ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L으로부터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M)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78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같은 달 27.경 그 사용대금을 K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