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432,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5. 12. 8...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1984. 4. 10. 설립된 회사로서 2013. 9. 1.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8.부터 2013. 9. 1.까지 C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특히 2008. 10. 6.부터 2011. 10. 6.까지, 2012. 3. 27.부터 2013. 9. 1.까지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9. 1.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2009. 9. 1.부터 2012. 9. 1.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C에서 근무하면서 2012. 9.부터 2013. 8.분까지 1년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미지급급여의 합계액은 65,432,43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5, 6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부터 2013. 8.까지 1년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합계금65,432,43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한편 2002. 1. 8.부터 2013. 9. 1.까지 4254일간 C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C의 타 임원들에게 지급된 지급사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68,646,109원이므로 C를 2013. 9. 1.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 134,078,539(65,432,430 68,646,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지급임금에 대한 판단 위 1의 다.
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임금 합계금65,432,4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2013. 9. C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9.까지 사이에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신의 급여지급을 스스로 중단하였고, 더욱이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