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47,01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 24.까지 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8. 22. 40,000,000원을, ② 2014. 9. 4. 30,000,000원을 각 대출기간 1년 자동연장, 연 8.5%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2018. 3. 18.이후부터 원금과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는 2017. 9. 25.기준 위 대출금 채무 중 원금채무 70,000,000원과 이자채무 6,147,013원을 부담하고 있고, 위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자율은 연 22% 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147,01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1. 24.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른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과 소외 D가 위 대출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내용을 변조하였고, 피고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고 몰래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
2. 판 단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갑제1호증의 1, 대출신청서, 갑제1호증의 4 대출거래약정서, 갑제2호증의 1 대출신청서, 갑제2호증의 2 대출거래약정서들과 그 외 갑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고 몰래 피고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