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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407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2. 10. 17.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인터넷카드론을 신청하여, 대출원금 3,200,000원, 대출개시일 2002. 10. 25., 만기 2003. 10. 27., 이자율 연 17%, 연체이자율 연 23.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카드번호 B, 신청번호 C,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비씨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8.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1. 26. 이를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 당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 잔액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52169호로 개인회생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1. 12. 확정된 사실, 그 채권자목록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03. 4. 28.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1,360,94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이고, 이 사건 대출금 원금 3,200,000원 또는 잔액 2,499,588원과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금액이 다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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