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생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4. 6. 14.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E낚시터’에 생선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 6. 14.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급받지 못한 생선대금 액수는 51,1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53,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E낚시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생선대금 51,1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E낚시터’의 운영자 겸 원고와 생선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형인 F이고, 피고는 가끔씩 F의 낚시터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생선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인지 여부이다.
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3,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일자별 거래명세표에 여러 차례 물품인수자로서 서명한 사실, 피고가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몇 차례 생선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3,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9,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논산시장으로부터 ‘E낚시터’의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주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낚시업 사업장용 수면을 임차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형인 F인 점, ② F도 원고의 일자별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적이 있는 점, ③ 피고뿐만 아니라 F도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생선대금을 송금한 바 있는데 F의 송금 횟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