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78』
1. 피고인은 2018. 6. 27. 08: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치마와 노란색 샌들을 신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07:45경 위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와 검정색 구두를 신은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08:07경 위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레이스 치마와 흰색 구두를 신은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2018. 5. 19. 14:5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점’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서)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