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40세)를 소개받아 사귀어 오던 중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1. 21.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2:48경 경주시 C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2. 10.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3:07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침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03:04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12. 13.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05:32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가 끝나갈 무렵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피해자 몰래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03:19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9. 1. 12.경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02:41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