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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대)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여름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02:20경 대전 서구 D, 5층에 있는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0대)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5. 01:27경부터 2019. 3. 8.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4, 5, 6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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