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9:5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다방 ’에서, 술에 취해 앞서 위 다방에서 있었던 분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및 칼날 길이 각 불상) 을 오른 손에 들고 “ 씨 발년 씨 발 놈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으로 그 곳 난로 위에 있던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내사보고서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2매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9매,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 전자정보자료( 동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도 6회 이상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