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112신고하여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위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E지구대로 따라가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칼을 들고 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며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2:49경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E지구대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칼날이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사무실 출입구를 막아 선 채로 근무 중이던 경위 I 등 7인의 경찰관을 향해 겨누면서 “D 다방 업주와 종업원을 E지구대 사무실로 나오게 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칼로 내 몸을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칼을 좌우로 흔들어 협박하는 등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기까지 약 10분에 걸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흉기 촬영 사진), 현장 사진(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