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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0: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C 관광버스에 피해자 D(53세)를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 위 칼을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재크나이프 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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