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0: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C 관광버스에 피해자 D(53세)를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 위 칼을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재크나이프 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