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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8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위 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 D(45세)의 업무지적 등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충동적으로 퇴사신청 한 것을 후회하여 2018. 8. 28. 08:45경 위 공장에 찾아가 이사인 E에게 퇴사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으로부터 “이미 그만둔 사람은 재채용이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7cm)를 꺼내 들고 당시 위 공장 안에서 누전차단기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가면서 “너 이리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회사 주차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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