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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남, 42세) 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5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 센티, 칼날 길이 19 센티, 손잡이 12 센티) 을 우측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 내 " 씨 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

" 라며 말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 복부를 겨냥하며 살짝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길이 33 센티, 칼날 길이 19 센티에 이르는 식칼을 미리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살짝 찌르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인명을 살상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2012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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