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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1고단7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모텔 C 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18:03 경 위 B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전체 길이 37cm) 로 피해자의 숙소인 E 호 출입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려치고 부수어 수리비 698,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1 경부터 20:10 경까지 위 B 모텔에서, 모텔 옆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1m, 날 길이 26cm) 을 손에 들고, 모텔 1 층부터 5 층까지 오르내리며 “ 다 박살 내 버린다 ”라고 고함을 치며 삽으로 모텔 바닥, 계단과 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기, 삽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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