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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51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2012.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6.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고,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9. 04:50 경 광명 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14:1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컴퓨터를 이용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2:00 경 광명 시 소재 ‘I’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 의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통신사로부터 임대 폰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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