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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충남 서천군 C 시장 내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수협에 물건대금을 급하게 입금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로부터 2015. 12. 11. 경 및 2016. 2. 1. 경 곗돈으로 합계 1,922만 원을( 증거기록 1권 48 면), 2015. 12.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자취를 감췄다( 증거기록 1권 59 면).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내용 증명으로 금원 지급을 독촉하였고 직접 피고인을 찾아갔음에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2권 12 면).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 돈을 싹싹 긁어서 나가 버리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권 36 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교부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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